전북 고등법원지부 유치 본격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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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전북지역에 고등법원을 유치하려는 운동이 본격화하고 있다.

전북도내 시민단체와 법조계는 최근 ‘광주고법 전주지부 유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14일 전북대 삼성문화회관에서 전주고법 유치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주장하는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에서 전북대 김승환(법학과)교수는 “전북도민들의 평등한 재판 청구권 보장과 지방분권의 실현을 위해 고등법원 전주지부가 설치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교수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고법에 접수된 전체 항소사건 2천7백13건(제주지부 제외) 가운데 40%를 넘는 1천88건이 전북 관내 사건이었다. 특히 형사 사건은 전체(1천2백40건)의 절반 가량인 5백92건이나 됐다.

그러나 전북도에 고법이 없다 보니 관할구역 변경에 따른 새 변호사 선임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데다 전주·무주 등 전북도내 대부분 지역이 광주고법과 1백km 이상 떨어진 데 따른 교통비·숙박비 등의 부담으로 소송을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해 전주지법 사건 중 고법 항소 대상 사건은 1천9백17건이나 됐지만 이중 1천88건만 항소가 이뤄져 항소포기율이 무려 43%나 됐다.

광주고법서 재판을 받아 본 전북도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51%는 “광주서 다시 재판을 받을 경우 포기하겠다”고 대답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제계는 광주 항소심 때문에 전북도민들이 연 40억∼50억원을 추가 부담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자금의 역외유출로 가뜩이나 열악한 지역경제의 주름살을 늘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유치위는 2백여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공동대표(김삼룡·신건·김대현)에 전주상공회의소 송기태회장을 새로 영입하는 등 체제정비를 마쳤다.

이달 말께 총회를 개최해 범도민 결의안을 채택하는 한편 다음달에는 서울에서 도내 지역구 국회의원과 강현욱 도지사 등이 참여하는 고문단회의를 열어 고법유치 의지를 확산시켜 나간다는 전략이다.

유치위는 특히 ‘법조계의 밥그릇 챙기기’라는 일부 비판적 시각을 의식해 전주시민회·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등 시민단체와 연계해 당위성을 알리고 도민들의 역량을 결집해 나갈 계획이다.

김광삼(42)변호사는 “전주고법 유치논의는 지역이기주의가 아닌, 도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당면과제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법조계뿐 아니라 시민단체와 정치·경제계 등이 함께 손을 잡고 유치운동에 나서는 만큼 좋은 결실을 맺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장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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