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3년 벌금12억 전원기업 항소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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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형사지법항소3부(재판장 가도연 부장판사) 논14일 전원기업대표 원길남 피고인등 관련피고인들에 대한 항소심선고공판에서 원피고인에게 무역거래법 위반죄등을 적용해 징역3년(1심 징역8년)을, 법인체 원 기업에 대해서는 벌금1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전무역부장강천인 피고인에게는 징역 2년6월(1심 징역5년\부사장 정태화 피고인에게는 징역2년·집행유예 4년(1심 징역1년6윌)을 각각 선고했다.
원피고인은 76년9월부터 77년2월4일까지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지역에 「시멘트」19만 t을 수출하기로하고 수출선수금 21억원을 대출받은 후 수출을 이행하지 않았고 상업은행등과 당좌거래를 하면서 13억3천3백만원의 부도수표를 남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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