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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화 군재 판결문 요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피고인은 1979년2월1일 육군참모총장에 임명되어 근무하다가 같은 해 12월13일 그직에서 해면된자로서 고 박정희대통령 시해사건 주범인 전 중앙정보부장 김재규(1980년1월28일 육본계엄고등군법회의에서 내란목적 살인 및 내란수괴 미수죄로 사형선고를 받고(상고심 계류중)와는 1962년경부터 알게되어 동향인으로서 친밀히 지내오고 있었으며, 위 김재규가 고 박정희대통령과 동향이며 군 동기생으로서 상당히 총애를 받고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육군 참모중장임명시 동인의 천거에 힘입은바있음을 알고 평소 고맙게 생각하여 오던 중 1979년10월26일16시15분경 위 김재규로부터 저녁식사 초대를 받고 같은날 18시35분경 서울종로구궁정동소재 위 김재규의 중경부장집무실에 도착, 그곳에서 전 중앙정보부 제2차장보 김정섭을 만나 상호 초면인사를 나눈 후, 위 깁경섭으로부터 김재규가 대통령각하와 만찬이 있다는 말을 듣고 대기하다가 같은날 19시10분경 위 김재규가 나타나 『각하와 만찬이 끝나는대로 곧 돌아올 터이니 식사를 하면서 기다려 달라』 고 하므로 위 김정섭과 함께 집무실 옆 식당에서 식사하면서 부산 및 마산사태를 비롯하여 민심의 동향과 하사관 주택 건립문제 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무렵, 가까운 곳에서 별안간 20여발의 충성이나고 곧 위 김재규가 피묻은「와이셔츠 차림에 당황한 표정으로 숨을 몰아쉬면서 나타나 『총장 큰일났습니다. 차를 타고가면서 이야기합시다』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팔을 잡아끌어 자신의 승용차에 태우고 같은날 19시45분 경위 궁정동 중정부장 집무실을 출발하여「뉴」내자「호텔」앞과 광화문을 거쳐 3·1고가도로로 가는 과정에서위 김재규의 언행파 표정등으로 보아 대통령각하의 만찬장소에서 각하의 신변에 관계된 위급 사태가 발생된것으로 추측하여, 위 김재규에게 수차『무슨일이냐』고 물었으나 동인은 계속 답변을 회피하다가 대통령각하의 서거 표시로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추켜 올렸다가 내려 대통령의 서거를 알리므로, 위 김재규가 대통령각하와의 만찬장소에 있었기 때문에 범인이 누구인지 알 것이며, 그 범인은 차지철이나 그의 하수인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에서『외부 침입입니까, 내부 소행입니까』 라고 물었으나 이에 대답하지않고 다만『큰일입니다. 김일성이가 알면 휴전선이 문제이고, 국내는 유혈사태가 발생될까 우려됩니다. 보안을 유지하고 빨리계엄을 선포해야 합니다』라고 하고, 대통령 각하의 시해범인·시해현장 및 사고경위등에 관하여는 말하지 않고 보안유지와 계엄선포만을 강조하므로 동인에게『내부겠지요』라고 대통령 각하 측근의 범행이 아니냐는 취지로 물어도 이에 대한 답변은 하지않고 『계엄선포를 했을때 어느부대가 출동할수 있느냐, 국가의 장래가 정총장의 어깨에 달려있다』고 하는것으로 미루어 위 김재규가 대통령 시해범인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고 계속하여 남산쪽으로 가다가 병력지휘상 육본으로 갈것을 제의하여 육본을 향하여 가던 중, 후암동소재 병무청 앞을 통과 할즈음 위 김재규가 사탕같은 「껌」(네모난 계피껌)1개를 주므로 이를 받아 먹으려다가 그 속에 약물이 들어있어 동인에게 이용당하지 않을까하면서 위껌을 슬그머니 바닥에 버릴정도로 동인에 대한 깊은 의혹을 가진채 같은날 20시05분경 육본「벙커」에 도착하여 위 김재규와 위치에 동승하였던 위 김경섭 및 위 김재규의 수행비서관 박흥주등을 동「벙커」내 총장실로 안내하여 대기하도록 하고 상황실로 가서, 계엄선포를 위하여 국방장관·합참의장·한미연합사부사령관등 군수뇌들을 전화로 비상소집하고 전군에 비상발령을 하고, 계엄군의 서울진주를 위하여 육군○○부대의 출동을 지시한 후 대통령각하 시해범인이 각하의 측근이라면 청와대내부의 소행인지 또는 위 김재규의 소행인지를 명확히 확인하기 위하여 수도경비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 부대에 이상없느냐, 병력은 모두 장악하고 있느냐』 라고 물어 동인으로부터『아무이상없다』라는 대답을 듣자 순간적으로 청와대 내부의 소행은 아니고 위 김재규의 범행으로 확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김재규는 현직중앙경보부장으로서 막강한 조직과 권력이 있고 필시 그 배후에는 방대한 추종세력이 관련되었을 것이며 대통령 시해후에는 나라의 실권자가 될것으로 생각하여 이에 동조하는 것만이 현명한 처신이라 그믿은 나머지 위 김재규가 수괴로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대통령을 살해하고 육본으로가서 중앙정보부의 조직력과 권한을 이용하여 군부를 장악, 무력으로써 내란행위를 하고있다는 정을 알면서 위 김재규의 범행을 도왔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의 판시 소위는 형법 제89조 제8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에 해당하는바, 소정형중 무기징역형을 선택하고 종범이므로같은 법제32조 제2항 제55조 제l항 제2호에 의하여 법률상 강경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10년에 처하고 같은법 제57조에 따라 이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70일을 위형에 산입한다.(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건 범행은 중지미수이며 따라서 그 형도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이 군법회의가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등을 모아보면 이사건의 경범인 김재규는 중앙정보부강직에 있던자로서 그 부하직원 박흥주 같은 박선호 및 대통령비서실장 김계원등과 공동하여 1979년10월26일18시경 서울종로구 궁정동에 있는 중앙정보부식당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박정희대통령과 차지철경호실장 및 그 수행경호원 4명을 살해하고 폭동을 야기한채범의계속하여 육군본부로가서 대통령서거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지말고 계엄령의 선포를 군부 및 국무위원에게 요구하다가 김계원의제보에의하여 같은날 23시30분경 체포됨으로써위 폭동의 완성에 이르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수있고 위 사실에 위 인정된 만시사실을 비추어보면 김재규의 내란행위 및 피고인의 이건 방조행햅위는 김제원의 쟁위로 말미암아 그 실행행위를 종료하지못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김재규의 범행행위가 동인의 자의에 의하여중지한것 이라든가, 그 실햅행위를 종료하지 못한것이 괴고인의 자의에 의한 증지행위로 말미암은 것임을 전제로한 변호인의 이건 주장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
2 변호인은 또한 내란죄는 필요적 공범의 일종으로서 집합적 범죄인바 ,형법 제37조 각호 소정의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따로 이 같은법 제32조를 적용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피고인의 이건 행위는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핀다.
형법 제32조의 방조법규정은 타인의 범죄를 방조 한 경우 적용되는것이 법규정상 명백한바 위규경에서의 타인의 범죄라함은 그 죄의 형태를 가리지 아니하는것으로 그 타인의 범죄는 단독범이나 공동점범, 나아가 집합범과 같은 필요적 공범을 불문한다.
만일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같이 내란죄와 방조범의 관계를 해석한다면 같은법 제정조 소정의 내란행위자중 방조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자에 국한될것이고, 이들만이 방조범으로서의 처벌대상이 될것이다.
그렇다면 구형법 제79조에 규정된바와 같은 내란집단밖에서 병기·금전·식량을 공급하거나 기타행위로 내란행위자를 방조한 자는 내란행위자의 종법임이 분명할뿐만 아니라, 또한 동법 79조(내란방조죄)의 법정형은 같은 법 제77조 제3호(내란죄) 단순노동자보다도 중한형으로 규정할만큼 처벌의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처벌할수없는 불합리에 이르고 만다.
결국 같은법 제79조의 내란방조죄를 현행형법이 규정하지 아니한것도 내란방조 행위를 처벌하지 아니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라, 형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으므로 중복하여 규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러한 해석이 국가 의존립이라는 중대한 법익을 보호 법익으로 하는 내란죄의 본질에도 들어맞는다고할수 있으므로 결국 변호인의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이군법 회의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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