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사태 관련 학생 6명에 집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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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육군 계엄 고등 군법 회의(재판장 이석구 대령)는 6일 상오 10시 육군 본부 대법정에서 부산·마산 사태 관련 피고인 11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한양수 (19·경남대 2년) 등 6명의 대학생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다른 5명의 피고인에게는 1심 형량대로 실형을 선고했다.
부·마 사태 관련 피고인들은 1심인 부산·마산 지구 계엄 보통 군법 회의에서 최고 징역 3년에서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었다.
육군 계엄 고등 군재는 이날 이밖에 포고령 위반의 이부영 (전 동아투위) 윤반웅 (목사) 등 두 피고인에게는 1심 형량대로 징역 3년과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피고인별 형량은 다음과 같다. (괄호 안은 1심)
◇부·마 사태 ▲한양수 (19·경남대 2년)=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장기 1년·단기 8월) ▲장정욱 (25·경남대 3년)=징역 1년·집유 2년 (징역 8월·자격정지 1년) ▲이동관 (25·동아대 3년)=징역 l년·집유 2년 (징역 1년·자격정지 1년) ▲김백수 (24·동아대2 년)=동·동(동·동) ▲이진걸 (21·부산대 3년)=동·동 (동·동) ▲전도걸 (22·부산대 2년)=동·동 (동·동) ▲황창문 (27·노동)=징역 3년 (징역 3년) ▲옥상렬 (19·경남 공고 3년)=장기 l년·단기 6월(동·동) ▲황상윤 (25·공원)=징역 1년 (동) ▲김영일 (25·국제 사면 위원회 부산 지사)=징역 2년 (2년) ▲노승일 (29·서적상)=징역 2년 (2년)
◇포고령 위반 ▲이부영 (38·전 동아투위위원)=징역 3년 (3년) ▲윤반웅 (70·목사)=징역 2년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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