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적생 복학위한 특례 조항을확정|서울대학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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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대는 긴급조치 위반으로 재적된 2백90명과 긴급조치1호가 발동된 74년1월8일이전에 교내시위 주동등을 이유로 제적된 10여명등 모두 3백여명의 제적학생 복학을 위한 특례조항을 확정했다.
이 특례조항은 징계에의해 제적된 학생들의 재입학을 금지한 학칙중 관계조항을 삭제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때는 총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입학을 허가할수있다」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마련됐다.
서울대는 또 소속대학 교수회의심의를 거치지 않고 징계할수있도록 규정한 학칙 조항을 삭제, 학생징계는 어떠한 경우든 소속 대학교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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