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과 동거 출생 | 인지로는 국적 불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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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문=미국인 남자와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기를 출산했습니다.
현재 아기는 저의 호적에 입적돼 있습니다. 아버지인 미국인은 그 아기를 인지(認知)하였습니다.
아기의 국적은 어떻게 됩니까?
홍인정<서울 합정동>
▲답=어머니와 아버지가 혼인하지 않은 사이에서 난 아기는 혼인 외 출생자입니다. 외국인과의 사이에서 난 혼인 외의 출생자는 어머니의 국적을 취득하게 됩니다.
인지란 혼인 외의 출생자의 사실상의 생부나 생모가 이것을 자기의 자로서 승인하여 법률상의 친자관계를 발생시키는 단독의 요식 행위로 외국인이 인지하더라도 한국국적을 상실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아기가 아버지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한국국적은 자연히 잃게 됩니다.

<사법서사 최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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