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율의 인하조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환율·금리의 인상에서 오는 물가상승 압력을 완화하고 침체된 경기에 자극을 주기 위해 부가세율 인하문재가 거론되는 것은 논리의 당연한 귀결이라 할 수 있다.
아직 관계부처간에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확실한 정책의 윤곽은 잡히지 않고 있으나 정부안의 의견이나 업계의 요망에 비추어 부가세율 인하조정은 바람직한 방향설정인 만큼 적극적인 자세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알려진 바로는 기획원 측은 주요 생필품에 대한 부가세를 면제하자는 것이고, 재무부 측은 일률적으로 2∼3% 내리자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 같다.
물론 생필품가격의 안정이 급선무이므로 생필품에 대한 부가세 면제도 좋은 방안일수 있다.
그러나 지난 12일 단행된 경제조치의 영향이 전반적인 물가체계나 경기동향에 광범위하게 미친다는 점을 감안할때 재무부 안이 더 합리적일 것이다.
부가세율을 현행 10%에서 7내지 8%로 인하하면 업계의 자금부담을 덜어주어 가격상승요인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회전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과 같은 효과를 주기 때문에 그 파급효과는 매우 크다.
정부재정기능의 탄력화를 통한 조세정책상의 간접지원은 직접 지원못지 않게 경제활동을 뒷받침한다는 점에서 대단히 환영받을 일이다.
특히 올해 국민의 조세부담이 79년에 비해 30%나 증가하고 물가도 대폭 상승할 것이 전망되므로 조세경감이 주는 긍정적 반응은 당면한 세수감소이상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 확실하다.
정부는 부가세율을 2%인하할 경우, 2천4백 억원의 세수결함이 올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들린다.
그러나 예상되는 세수결함은 올해 내국세수 목표액 3조5천 억원의 7%에 불과하며 그 정도는 물가상승에 따른 세수증가로 충분히 보전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재정의 긴축집행으로 세수부족을 「커버」할 수도 있고 국공채를 발행하여 재원을 조달하는 길도 있다.
그러므로 세수결함을 이유로 하여 부가세율 인하를 망설일 필요는 없을 것이다.
지금 우리의 재정정책에서 긴요한 것은 재정수입보다는 오히려 지출측면에 있다고 보여진다.
「인플레이션」과 경기후퇴가 두드러진 우리의 경제상황에 따라 재정의 효율적 집행, 즉 직접적인 생산·소비활동과는 무관한 비시장성 지출(Non-Market Expenditure)을 억제하는 노력이 더 절실하다.
요컨대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경제적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통적인 재정기능을 발휘하여 한편으론 조세부담을 덜어주고, 또 한편으론 재정지출의 ㅇ율을 제고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 하나는 부가세율 인하와 함께 조세제도 자체에 대한 개선도 시급하다.
지난 77년7월 부가세가 실시된 이후 이 새로운 조세형태가 정착했느냐 하면 유감스럽게도 그렇다고 할 수 없는 것이 엄연한 사실이다.
완전한 기장제, 또는 거래 확인제가 일반화되지 않은 시장경제에다 부가세제의 이상만을 접목시킨 세제개혁은 당초부터 무리라는 세론 이었다.
그후 2년 반이 지난 오늘에도 기장에 의한 양거 과세보다는 사실장 인정과세가 그대로 통용되고 있다.
과세기준이 납세자와 징세자의 흥정대상물이 안되도록 성실한 기장내용을 최대한 받아들이는 근거과 세풍토가 하루 빨리 조성되도록 해야될 것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