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전화공채, 설비비의 80%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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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내년부터 시행될 「통신시설확장에관한 임시조치법」에 따라 전화신규 가입자가 의무적으로 사야하는 전화공채의 액수가 급지별 설비비의 80%로 확정됐다.
26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의결된 임시조치법 시행령에 따르면 내년부터 3급지이상의 지역에서는 전화신규가입때 설비비의 80%에 해당하는 전화공채를, 양수 또는 승계(상속제외)때엔 절반인 40%에 해당하는 공채를 사야한다.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이 시행령안은 또 공중통신 공사계약과 기자재납품때에는 계약금 혹은 납품액의 1천분의1에 해당하는 공채를, 공중통신시설 이용에 관한 허가·승낙을 받을때나 시설의 전용승낙때엔 최저 5천원에서 최고 60만원까지의 공채를 사도록 규정했다.
전화공채는 연리12%에 상환기간은 5년이다.
신규가입때의 급지별 공채매입액은 다음과 같다.
▲10급지(서울)=20만원 ▲9급지(부산)=18만5천원 ▲8급지(대구)=17만원 ▲7급지(인천)=15만5천원 ▲6급지(마산·울산·대전·광주·수원·전주)=13만5천원 ▲5급지(진주·청주·목포·제주등 10개시)=12만원 ▲4급지(진해·충무등 15개시)=10만5천원 ▲3급지(고성등 28개지역)=자동식 9만5천원, 수동식 6만5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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