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화값등 대폭인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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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물가에 대한 정부의 규제를 완화하고 시장기능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독과점규제 대상품목을 줄이는 대신 원가압박이 심한 공산품 가격을 대폭 현실화 하기로 했다.
정부는 세탁비누·합성세제등의 판매가격을 인상허용한데 이어 2차로 원가고압박이 심한 화장지·백상지· 형광등·운동화등의 판매가격을 인상토록 승인하고 비료의 대농민판매가격·사료가격등의 인상도 검토중이다.
가격인상내용은 ▲화장지가 두루마리 개당 81원18전에서 94원72전으로 16.7% ▲중질지가t당 31만2천4백원에서 35만8천6백원으로 14.8% ▲백상지가 t당 37만3천2백26원에서 42만1천3백67원으로 15.6%가 올랐다.
또 ▲남학생화가 켤레당 5백87원에서 6백82원80전으로 16.3%가 올랐고 ▲형광등은 최고18%선 범위 안에서 생산업체가 품목별가격을 결정토록 했다.
정부는 이밖에 흑백TV· 냉장고·「다이너마이트」등 일부 독과점품목의 가격조경도 검토중이다.
또 독과점축소를 위한「물가안정및 공정거래법」의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시장점유율이 ①1사 30%이상 ②3사 60%이상으로 돼있는 독과점사업자범위를 ▲l사 50%이상 ▲2사 60%이상으로 완화하여 과점도가 높은 사업을 집중규제하고 시장점유율이 이 기준에 미달되더라도 독과점형태 또는 매출액등으로 보아 완전독점이 가능하거나 국민생활과의 관련등으로 보아 규제의 필요가 있을때는 독과점품목으로 지정할 수있도록 신축성을 두기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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