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법 조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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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헌법제45조(대통령궐위때의 선거)=②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통일주체국민회의는 3월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다만 잔임임기간이 l년에 미만인 때에는 후임자를 선거하지 아니한다.
③대통령이 궐위된 경우의 후임자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중 재임한다.
▲동제47조(임기)=대통령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동제44조(대통령의 피선거권)=대통령으로 선거될수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5년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40세에 달하여야한다. 이 경우에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은 국내거주기간으로 본다.
▲동제 39조(대통령의 선거)=①대통령은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토론없이 무기명투표로 선거한다.
③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대통령당선자로 한다.
③제2항의 득표자가 없는 때에는 2차투표를 하고 2차투표에도 제2항의 득표자가 없는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득표자를 대통령당선자로 한다.
▲통일주체국민회의법 제18조(대통령후보자의 등록)=①대통령후보자룰 추천하고자 하는 대의원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5년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40세에 달한자를 대의원 2백인이상의 후보자 추천상과 후보자가 되려는 자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대통령선거를 위한 국민회의소집공고일로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사무처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동 제27조(표결방법)=①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을 선거할 때에는 등록된 후보자에 대하여 토론없이 무기명으로 투표용지에 후보자 1인의 성명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투표하여 표결한다.
▲동 제4조(집회)=통일주체국민회의의 집회는 의장이 소집하며 의장은 늦어도 집회기일전 5일에 집회의 일시·장소및 의제의 제목을 정하여 공고해야한다.

<◇헌법개정조항>
▲헌법제124조(헌법개정의 제안·확정·공고)=ⓛ헌법의 개정은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대통령이 제안한 헌법개정안은 국민투표로 확정되며 국회의원이 제안한 헌개정안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의결로 확정된다.
③헌법개정이 확정되면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동제 125조(국회에 제안된 헌법개정안의 공고·의결)=①국회에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20일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의결하여야한다.
②헌법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한다.
③제2항의 의결을 거친 헌법개정안은 지체없이 통일주체국민회의에 회부되고 그 의결로 헌법개정이 확정된다. 통일주체국민회의에 회부된 헌법개정안은 회부된 날로부터 20일이내에 의결되어야 한다.
▲동제126조(대통령이 제안한 헌법개정안의 공고·국민투표)=①대통령이 제안한 헌법개정안은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야 한다.
②국민투표에 붙여진 헌법개정안은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현법개정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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