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무기 신고접수|계엄공고 11호, 11월8일까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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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계엄사령부는 30일 계엄공고 제11호(불법무기류 및 폭발물류 자진신고기간)를 다음과같 이 발표했다.
정당한 허가없이 소지·은닉중인 불법무기류및 폭발물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자진신고 기간을 설정함.
①신고기간=79년10월30일∼79년11월8일(10일간)
②신고대상=각종 불법무기류및 폭발물류(민수용·군용·적성총기)
③신고장소=경찰서 또는 군부대
④신고절차=익명으로 신고제출하거나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신고제출해도 무방함
⑤특혜=㉮, 이기간중 신고한 자는 불법소지의 책임과 출처를 일체 불문에 붙임. ㉯, 공직자의 신분상 책임일체를 불문에 붙임.
⑥미신고자에 대한 조치=계속 은닉·소지중 색출되는 자는 엄중처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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