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기 前공정위장 出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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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그룹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지검 금융조사부(부장검사 李仁圭)는 11일 이남기(李南基.사진)전 공정거래위원장이 SK그룹에서 돈을 받은 혐의를 잡고 李씨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와 함께 그에게 건네진 돈의 흐름을 쫓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李씨를 조만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李씨 외에 경제부처 관료 두명이 SK그룹에서 돈을 받은 정황도 포착,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주 SK그룹 관계자에게서 李씨가 공정거래위원장이던 지난해 5월께 그룹 쪽으로부터 2만달러를 건네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그 돈은 해외출장비 명목이었지 특정 사업에 대한 청탁성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문제의 2만달러 외에 또 다른 로비자금이 건네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SK에서 李씨 및 경제부처 관료들에게 흘러간 돈을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돈이 건네진 시점이 SK계열사인 SK텔레콤이 KT 지분을 과다매입(전체의 11.34%)해 공정위의 심사를 받고 있던 때였음을 주목, 돈의 대가성을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2만달러라는 액수는 사업 대가성으로 보기가 힘들어 이 외에 추가 로비자금이 건네졌는지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전진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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