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전자오락실 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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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는 8일 무허가전자오락실을 단속키위해 이들에게 영업장소를 대여해준 건물주를 무단용도변경혐의로 고발키로 하는 한편 무허가전자오락실업주를 가장 높은 형벌로 다스려줄 것을 검찰에 요청했다.
서울시는 그동안 시내곳곳에서 성업중인 무허가전자오락실을 수시로 단속, 업주를 검찰에 고발해 왔으나 대부분의 업주들은 5만∼10만원씩의 벌금을 물고 그대로 영업을 계속, 단속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이들을 처벌할 수있는 유기장법제8조는 최고 3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처분토록 되어 있으나 보통 5만∼10만원씩의 벌금형에 머무르고 있다.
서울시는 이에따라 무허가 전자오락실이 들어있는 건물의 건물주들에게 임대계약을 해약토록 촉구하는 한편 일정기간안에 이를 이행치않을 경우 건물주를 무단용도변경혐의로 검찰에 고발, 건축법제54조에 따라 6백만원이하의 벌금이나 2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해 무허가전자오락실이 들어설곳을 없애기로했다.
현재 시내에는 서울시가 74년5월부터 전자오락실의 신규허가를 일체 내주지 않기 시작한 이후 6백여개의 무허가전자오락실이 곳곳에 난립, 청소년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고 갖가지 환경공해를 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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