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 예약, 천재지변 땐 당일 취소해도 전액 환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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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휴가를 위해 펜션을 예약했더라도 천재지변이 있을 경우 당일 취소해도 예약금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접수된 펜션이용 피해 165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제 관련 피해가 138건으로 83.6%를 차지했다고 8일 밝혔다. 소비자가 예약을 취소할 때 사업자가 자체 환급규정을 내세워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한 경우가 76건, 계약금 환급을 거부한 경우가 62건이었다. 특히 이 가운데 11건은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 기상 악화로 펜션이용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데도 환급을 거부한 사례다. 소비자원 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기상청 주의보나 경보 발령 등 기후변화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당일 계약을 취소해도 계약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인 경우에도 성수기 주중을 기준으로 사용예정일 10일 전 또는 계약체결 당일 취소 시에는 계약금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

예약일 7일 전에 취소할 때에는 총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예정일 5일 전 취소 시 30%를, 3일 전 취소 시에는 50%, 1일전이나 당일 취소시에는 총요금의 80%를 공제한 후 환급해야 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펜션 계약 전에 환급·위약금 관련 규정을 파악하고, 해당 펜션이 소재지 시· 군·구청에 신고된 업체인지 확인해 분쟁 발생에 대비하라”고 조언했다.

채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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