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년10월 이전 거주자에만 과천 택지분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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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건설부는 정부 제2종합청사가 들어서는 경기도 시흥군 과천면 문원리 과천지구 도시개발계획에 따른 택지분양대상자를 이 지역의 도시계획이 결정 고시된 78년10월25일 이전 거주자로 제한키로 하고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기준을 발표했다.
26일 건설부 발표에 따르면 새로 개발되는 도시구역의 입주유자격자는 ①78년10월25일 이전부터 1가구1주택 자로서 현 거주자 ②78년10월28일 이전부터 당해 지역 안에 주택을 소유했던 자 중 이를 매각하고 새 주택을 매입, 거주중인 사람이다.
한편 입주대상에서 제의되는 사람은 ①78년10월25일 이후 주택을 취득했거나 그 이전 취득 자라도 주택을 별동으로 분할한사람 ②2개의주택소유자로서 1주택을 임대한사람 ③전세와 삭월세를 놓은 사람 ④무허가 건축물의 소유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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