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 불량만화·음란도서 팔면 2년 이하 징역 처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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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정부는 경제사정에 따른 향락풍조 등 새로운 유해환경과 청소년범죄의 흉악화 등을 막기 위해 미성년자 보호법개정안을 마련, 불량만화와 음란한 문서·그림 등을 제작·판매·대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는 행위에 대한 경찰의 단속처벌권 조항을 신설했다.
내무부가 마련, 부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이 개정안은 ▲불량만화와 음란한문서·그림·음반류 등의 제작·수출입·배포·판매·관람 등을 금지하고 ▲미성년자가 이를 소지했을 때엔 수거·폐기처분하며 ▲불량만화 등의 제작·판매·대여 등의 금지를 어겼을 때엔 2년 이하 의 징역 또는 2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또 미성년자들에게 술·담배를 팔거나 유흥접객업소 등의 출입을 묵인 또는 허용 할 때엔 지금까지 3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5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리거나 구금·과료 처분하던 것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백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과료 처분토록 벌칙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숙박업소·해변·기타 유원지 등에서 성도덕 등 풍기를 문란케 하는 영업을 했거나 이 같은 영업장소를 제공했을 때도 지금까지 3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5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과료처분 하던 것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과료 처분토록 크게 강화했다.
그러나 당초 미성년자의 연령을 18세 이하로 규정하려던 개정원안은 국무회의의결과정에서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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