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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증개축 9평까진 신고만으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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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앞으로▲주택 등 건축물의 증·개축은 9평까지 신고만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자연녹지지역에서 대지면적대비 연건평 총면적 비율(용적률)을 현행 20%에서 60%까지 각각 완화하기로 하고 주거용 설비품「메이커」가 보험에 들어 설비품에 하자가 있을 때는 보험회사에서 판상·수선해 주도록 하기로 했다. 건설부는 24일 건축법·건축법 시행령·건축사법·주택건설촉진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통과를 목표로 정부·여당권에 냈다.
각개정안의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건축법=①도시계획구역등 건축허가대상구역에서 증개축을 할 때 3평 이내의 경우에 한하여 시장·군수에게 신고만 하면 되던 현행규정을 완화, 건축주의 부담·불편을 덜기 위해 신고대상규모를 9평으로 확대, 완화했다. 그러나 현재 40평 이상의 단독주택에 관해서는 40평 이상 건축억제조치때 증축을 기존 건축면적의 10분의 1이내에서만 가능토록 못박아 놓았기 때문에 90평 이상의 대형주택이라해도 1회에 한해서 9평 이내의 증·개축만 신고만으로 가능하고 그 이상의 증·개축은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40평 이내의 주택은 40평이 될 때까지 9평 이내의 증축이 신고만으로 가능하다. ②도시계획구역의 국도·철도로부터 5백m이내 지역 등의 건축허가대상구역밖에서 특수건물인 경우 30평 이상, 목조건축물인 경우 90평 이상. 3층 이상의 목조건물 이외의 건축물은 60평 이상 또는 2층 이상이면 건축허가를 받아야했으나 용도·규모·구조에 관계없이 60평 이상이거나 3층 이상일 때는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통일시켰다. ③불량건축자 재사용을 규제하기 위해 한국공업포준규격 (KS) 표시 없는 자재에 대해서는 한국공업규격으로 정한 규격 및 품질기준에 준하여 건설부 장관이 품길기준품으로 인정하는 것만 사용토륵 의무화.
▲건축법시행령=①자연녹지지역의 용적률을 20%에서 60%로 완화하고 2, 3층까지 건축할 수 있게 했다. ②따라서 현재 자연녹지지역에서는 대지 최소면적 1백80평에 1층만 지을 수 있었으나 대지 최소면적은 현행 대로여서 1백80평 대지에 1층36평밖에 건축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3층 1백8평까지 건축할 수 있다. ③공장종업원·학생들의 통학불편을 덜기 위해 공업·전용공업지역에서 공장부설학교(대학·전문학교·고교)건축을 허용함으로써 현행 준공업지역에서 건축 허용과 같이 취급했다.
▲건축사법=①부실공사를 막기 위해 공사감리 전담사무소 신설제도를 도입(대통령 령으로 규정) 하여 공동주택·일정규모이상의 건축물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공사감리 전담사무소만이 감리할 수 있도록 의무화 ②감리전담사무소는 건축사 외에 전기·기계·난방 등의 기술자를 확보토록 의무화.
▲주택건설촉진법=①각종 주거용 설비품 (예 주방용품·「도어·로크)등에 관하여 우수주택부품의 인정제도를 설시, 「메이커」를 보험에 들게 하고 하자가 있을 때는 보험회사에서 개수 또는 판 상토록 함. ②우수주택부품의 인정제도는 중앙설계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함. ②지역특성을 살린 도시형 단독주택 표준설계도를 보급키 위해 전국을 서울-경기·강원·충남북·전북·전남 경북·부산·해남·제주 등 8개 지역으로 구분, 각 지역별로 25평형 단독주택 1종씩 설계도를 보급. ③주택조합을 육성, 직장조합에 대하여 금융·세제상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세부사항에 관해서는 주택촉진법 시행령 개정에 맡김. ④주택건설사업주체에 토지개발공사를 추가하여 토개공이 국민주택재원응 사용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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