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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들의 재산증식.불성실신고 百態-멋대로 바꾸기
편법으로 그린벨트내에 주택을 증축하거나 지목변경 없이 용도를무단 변경한 의원들도 있다. 신한국당 이신행(李信行.서울구로을)의원이 「유치원 농장」으로신고한 경기도고양시지축동 일대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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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규제 일부 완화|기존건물용 용도변경 허용|2월부터, 생필품점·목욕탕·병원등 대상|공장부대시설도 지어|농수산물 관리시설도 신축가능|9평이하 주택증개축 자영으로
정부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사는 주민들의 생활의 뷸편을 덜기위해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중 일부를 개정, 기존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허용하고 농수산시설의설치를 허용하는등「그린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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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관계법 개정안
건설부는 건축법·건축법시행령·건축사법·주택건설촉진법등에 대한 일련의 개정안을 마련, 24일 여당권심의에 넘겼다한다. 이 개정법안은 대충 도시계획구역안의 주택증개축을 9평까지는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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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증개축 9평까진 신고만으로
앞으로▲주택 등 건축물의 증·개축은 9평까지 신고만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자연녹지지역에서 대지면적대비 연건평 총면적 비율(용적률)을 현행 20%에서 60%까지 각각 완화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