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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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울산부정대출사건 서울형사지법 이림수판사는 31일 전 서울신탁은행장 홍윤섭피고인(56)에게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 징역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울산「그룹」의 재무구조가 극히 불량한 상태에서도 계속 금융지원을 해준것은 미필적 고의로 보아야하며 특히 지난해 9월30일 울산「그룹」이 신용대출키로 결의한 것은 울산「그룹」의 자금회수능력을 소상히 알고있는 홍피고인으로서는 확정적인 범의가 있다고 보아야한다』고 실형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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