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업의 광고·선전비 지출을 억제하기위해 비과세한도를 세법에 규정하는 방안을검토하고있다.
21일 재무부에따르면 기업의 광고·선전비는 기업의「이미지」를 높이고 상품을 선전하는 업무수행경비이기때문에 다른 경비와는 구별되지만 그과다지출은 제품가격상승의 한 요인이 될뿐더러 비과세임을 이용, 기업측에서 변태처리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를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기업측에서는 광고가 보출을 늘려 산업활동을 촉진하는 중요한 경제활력소이기때문에 그 규제는 부당하다고 반대하고 있다. 광고의 규제는 자본주의국가중 어느 나라에서도 시행치 않고있다.
재무부가 검토하고 있는 규제방안은 업종별및 보출액규모별로 일정한도를 두어 그 한도까지만 기업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그이상을 넘는것은법인세등의과세대상에포함한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업승에서는 다양한 광고·관박비의 구체적인 규제대상과 업종별·보출액별 비율을 합리적으로 정하기가 어렵다는 반논을 제기하고 있다.
지금 세법은 기업의 접대비에대해 세법상의 손비인정한도를 정해놓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