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공무중의 구타는 개인별로 처발 할 수 없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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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시경 출입 기자단은 14일 이순구 국장에게 경찰관들의 신민당 마포 당사 취재 기자 집단 구타 사건의 처리 결과를 따졌다.
이 자리에서 이 국장은 『경찰관의 공무가 집행되는 장소 이외에서 고의적으로 상대편의 신분을 확인하고도 구타·폭행을 했을 때는 처벌할 용의가 있으나 구출 작업 내지 긴급한 사태 현장에서 방해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폭력 행위는 공무 집행상 부득이한 행위로 개인별 책임을 추궁할 수 없다』며 『그 책임은 총괄하여 공무의 집행을 총지휘한 경찰국장이 져야한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구타당한 기자들에 대한 피해 조서를 모두 받겠다고 말하고 앞으로 취재 기자들의 안전 제도 장치로 경찰관들에 대한 철저한 교양과 감독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경 출입 기자단은 이 국장에게 중앙일보 양원방 기자 (사진부)가 사복 경찰관들로부터 구타당하는 현장을 수록한 사진을 제시하고 사진에 나타난 관련 경찰관들에 대한 조사를 함께 해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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