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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공소시효 3일 남아" 미궁 속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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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진 = MBC 방송 캡쳐]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의 공소시효가 일주일도 채 안 남았다.

불과 3일 후면 범인이 잡히지 않은 채 공소시효가 끝나 ‘개구리 소년 실종사건’과 같이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을 가능성이 커졌다.

1999년 5월20일 발생한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의 공소시효는 만 15년으로 이미 두 달 전에 만료됐다. 하지만 경찰은 피해자가 사망한 시점을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적용해 7일까지 수사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이 사건을 상해치사로 보고 수사하다 끝내 범인을 찾지 못하고 2005년 수사본부를 해체했다.

경찰은 유족과 시민단체가 검찰에 청원서를 제출하자 지난해 연말 재수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뚜렷한 진전을 얻지 못하고 있다.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은 당시 학원에 가던 6살 김태완 군이 집 앞 대구시 동구 한 골목길에서 의문의 남성에게 머리채를 잡아당긴 뒤 황산을 뒤집어 쓴 충격적인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김 군은 얼굴과 전신에 3도 화상을 입어 시력을 잃었다. 입 속에 황산이 들어간 탓에 패혈증에 걸려 49일 만인 1999년 7월 8일 세상을 떠났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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