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광복절·추석·성탄절 기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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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제헌절을 기해 긴급조치위반자 86명을 석방한데이어 광복절·추석·성탄절등을 기해 긴급조치위반자를 가석방이나 형 및 구속집행정지 형식의 단계적인 석방조치룰 통해 모두 풀어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당국자들은 긴급조치위반자의 단계적인 석방과 긴급조치9호의 해제여부는 전혀 별개문제로 보는 입장을 취해왔다.
법무부당국자는 18일 『앞으로 긴급조치위반자일지라도 개전의 정이 뚜렷하고 행형성적이 우수할 경우 가석방의 은전을 받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긴급조치9호가 발동된 이후 이제까지 11차례에 걸쳐 가석방 또는 형집행정지결정으로 2백20여명의 구속자들이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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