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어떻게 바뀌었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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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기준경비율 제도란.

"무기장 사업자에 대해 최소한의 기준 경비만을 기준경비율에 의해 인정해주고, 나머지 주요 경비에 대해서는 증빙서류를 갖춰야만 경비로 인정해 공제해주는 제도다. 이에 따라 소득 금액은 '매출액-주요 경비-(매출액×기준경비율)'로 계산된다."

-단순경비율 제도는 또 뭔가.

"매출이 적은 영세사업자에 대해서까지 주요 경비의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무리라고 보고, 이들에 대해서는 단순경비율에 따라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일괄적으로 총비용으로 계산해주는 것이다. 즉 소득액은 '매출액-(매출액×단순경비율)'로 계산된다. 종전의 표준소득률과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기준경비율을 적용받는 무기장 사업자는.

"매출액 기준으로 나뉜다. 제조업.음식업.숙박업의 경우 2001년 매출액 신고액이 9천만원 이상이면 기준경비율,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이 적용된다. 올 소득세 신고때 2002년 소득분에 대해 세금이 매겨지는데, 2002년 소득분의 직전 연도인 2001년 매출액을 기준으로 기준경비율 제도 적용 대상자 여부가 구분되는 것이다.

같은 기준으로 농업.임업.도소매업.부동산매매업 등은 1억5천만원, 부동산임대업.사업서비스업(컨설팅.용역파견업 등).교육서비스업 등은 6천만원이다."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갖춰야 할 서류는.

"재료비.소모품.운반비 등 매입비용과 임차료.인건비에 대한 증빙서류, 즉 세금계산서.신용카드 매출전표.원천징수 영수증 등이다. 나머지 비용은 매출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이 자동으로 경비처리된다."

-무기장 사업자의 세금부담은.

"단순경비율을 적용받는 영세사업자의 세부담은 지난해와 비슷하다. 그러나 기준경비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증빙서류가 없으면 업종에 따라 최대 40%의 세금 증가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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