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건설승인·준공검사 때 업자로부터 뇌물 받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지검 특수2부는 16일 건설부와 서울시직원들이 「아파트」건설 사업승인과 준공검사를 둘러싸고 업자들로부터 뇌물을 받아온 사실을 밝혀내고 일제수사에 나서 1차로 서울시주택국장 이동춘씨(50)와 건설부주택국장 김창곤씨(47)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이씨에게 뇌물을 준「아파트」건설회사인 우진건설(서울당산동4가32)대표 한종섭(51·전 서울시관광운수국장·전 재무국장)·우성주택대표 최승진(26)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검찰은 또 우진건설대표 한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서울시 도시정비국장 홍석철(54)·서울시주택관리과직원 차국섭(45)씨를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된 이 주택국장은 지난해9월 자기사무실에서 우진건설대표 한씨로부터 우진건설이 서울화곡동산86의1동 40여 필지에 세우려는 양서1주택단지·3단지「아파트」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뒤 10월말 1백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건설부주택국장 김씨는 지난해 7월 우성주택이 서울서초동에 짓기 위해 신청한 「아파트」건설 사업승인을 둘러싸고 이 회사대표 최씨로부터 2백만원을 받은 혐의다.
홍 국장은 우진건설 「아파트」의 도로계획·미관 심의 등을 취급하면서 우진건설 한 대표로부터 지난해 9월말 1백만원을 받았으며 관리과직원 차씨는 「아파트」준공검사 때 편의를 봐주고 이 회사 이사 이청송씨로부터 2백만원을 받았다.
한편 검찰은 이들에게 뇌물을 준 한씨가 서울시감사관·관광운수국장·재무국장을 지낸 전 공무원으로 과거 자신의 부하였던 이 국장 등에게 정기적으로 뇌물을 주고 「아파트」사업승인·준공검사과정에서 편의를 얻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이 이같이 보는 것은 13개 관련부서를 거쳐야 하는 사업승인·준공검사과정이 지난해8월 한씨가 이 회사대표로 들어온 뒤 쉬워졌다는데 근거를 두고있다.
이들 「아파트」건설회사들이 인건비·자재비·기타 경비 등을 실제 사용한 이상으로 과대하게 늘려 순이익을 줄이는 방식으로 각종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잡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