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피아 방지 3대 입법,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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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김영란법’ 통과 촉구에 대해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청와대와 여당이 말하는 김영란법은 적용 대상과 처벌 수준을 완화한 ‘짝퉁’ 김영란법”이라고 반발했다. 30일 본지와의 통화에서다. 또 “새정치연합은 원래 오리지널 원조 김영란법이 통과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입법 취지를 살리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는 건 좋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오전엔 세월호특별법과 함께 “김영란법, 안대희 방지법(공직자 취업제한 강화 법안),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법) 등 관피아(관료 마피아) 방지 3대 입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회의 책임이자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새누리당에 법안 통과를 제의했다.

 김영란법을 둘러싼 여야 논쟁은 뜨거워질 전망이다. 핵심 쟁점은 ‘공직자’의 범위다. 새누리당은 국회의원, 법관, 장·차관, 공기업 종사자 등 상대적으로 좁은 의미의 공무원으로 국한하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야당은 “KBS 직원들은 법의 구속을 받고 MBC 직원들은 안 받으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적용 범위를 사립학교·유치원, 전체 언론사 종사자로 확대할 것을 주장한다.

 새누리당 정무위 간사인 김용태 의원은 “공직자 가족까지 따질 경우 우리나라 경제인구에 육박하는 최대 2151만 명이 구속을 받게 될 수도 있다”며 “양심상 도저히 이대로는 통과시킬 수 없다”며 난색을 표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 간사인 김기식 의원은 “일단 대상 범위는 넓게 잡아놓은 후 사안별로 차등화하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가족까지 확대할지, 고위공직자에만 국한할지 구체적인 것은 다음 달 10일 공청회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안철수 대표는 “다수라는 것을 믿고 청문회 제도 자체를 후퇴시키려 하거나 기준을 낮추려 한다면 국민의 여론 청문회는 더욱 가혹해 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소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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