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무자격자 색출 "전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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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 시행을 하루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의 반발이 끊이질 않고 있다. 정부가 시행을 강행하더라도 의료계는 불참하겠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강청희 상근부회장과 서인석 보험이사는 30일 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해 건보공단 이상인 급여상임이사 등을 만나 부정수급 방지대책에 대한 반대의견을 전달했다.

의협은 “공단의 부정수급 방지대책은 국민건강보험법에 규정되지 않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인권침해 행위”라고 주장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대한민국 의료기관은 모든 환자를 신분, 자격 유무 등에 관계없이 사회보험인 건강보험을 적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부정수급자를 잡기 위해 전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해 수진자 조회를 시행하는 것은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또한 의협은 이번 부정수급 방지대책은 그동안 자격확인 업무에 적극 협조해 온 의료기관을 배반하는 행위라고 정의 내렸다.

의협은 “그동안 의료기관은 공단의 서버를 이용해 행정인력과 시간적 손해를 감수하면서 건보자격 확인에 적극 협조해 왔다”며 “극소수의 부정수급자를 잡기 위해 의료기관에게 엄청난 행정력 소모와 환자-의사간의 신뢰관계를 깨는 정책은 그동안 적극 협조해 온 의료기관에 대한 배반 행위”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부정수급 방지대책은 공단의 업무를 의료기관에 떠넘기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부정수급 방지대책을 강행하는 건 공단의 가장 첫 번째 임무인 자격관리를 저버리는 것으로서 공단의 인력을 대폭 구조조정 해야 한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이는 보험자로서의 무능력을 실토하는 것과 같다고 꼬집었다.

의협에 따르면 2013년 말 기준 6회 이상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급여제한자는 163만5000명이다. 하지만 이번 부정수급 방지대책은 고액체납자 1800명만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이에 대해 의협은 “급여제한자의 0.11%에 대해서만 보험진료를 하지 말라고 했다”며 “소위 보험자라는 공단이 ‘고액을 체납하면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고, 저액을 체납하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전 국민 앞에서 자랑스럽게 떠벌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번 부정수급 방지대책으로 인해 의사 회원에게 피해가 발생한다면 제도에 참여하지 않도록 홍보하거나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공단에 의견을 전달했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건강보험료를 장기간 체납한 고액체납자가 의료기관 이용시 진료비 전액을 본인부담토록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모든 의료기관은 진료 시 건강보험 급여 자격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무자격자에게는 진료비 전액 본인부담 대상자임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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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아 기자 okafm@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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