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건물 고도제한 조치 후|10개 빌딩 신축 승인|2∼4층씩 줄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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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시는 7일 신축건물의 고도제한 조치 이후 처음으로 양동의「힐튼·호텔」(사업주 대우실업)등 도심 재개발 지역 안의 10개 건물 신축계획을 확정. 건설부에 사업승인을 요청했다.
건축계획이 확정된 신축 건물 등의 층수는 ▲간선도로변 15층 이하 ▲간선도로 이외지역 12층 이하를 원칙으로 했으며 고층제한 발표가 있기 전에 이미 서울시와 중앙 도시계획 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고시된「힐튼·호텔」등 6개 건물은 16∼17층까지 허용했다.
건축계획이 확정된 10개 건물은 다음과 같다.
(괄호 안은 건폐율과 용적율)
▲대한 상공회의소(남대문로 4가 45)=대지 3천4백60편 지상16층 지하3층(20% 3백50%)▲내외 흥업(을지로 2가 9)=대지 1천2백평 지상 13층 지하3층(40% 6백50%) ▲동국제강(삼각동 80)=대지 8백60평 자상 16층 지하 3층(35% 6백70%) ▲김병오씨 개인 건물(다동 98)=대지 7백50평 지상 13층 지하 2층(40% 6백50%) ▲대왕 흥업(태평로 2가 4)=대지 2천1백50평지상 17층 지하 3층(35% 6백70%) ▲삼도물산(의주로 178)=대지1천8백평 지상 16층 지하 3층(35% 6백%) ▲금호실업(의주로 81)=대지 2천평 지상 16층 지하 3층(33% 6백50%) ▲공안과(공병우·서린동 114)=대지4백평 지상 12층 지하 3층(35% 6백70%) ▲「힐튼·호텔」 (양동 2)=대지 5천6백78평 지상 l7층 지하 3층(30% 3백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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