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별로 2, 3종을 지정|그 중에서 하나 골라 사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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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는 30일 소형주택(25평 이하)의 호화내장재 사용을 규제하는 건설부의「주택건설기준규칙」에 따라 주택의 각 부위별 내장재료 기준을 만들어 주택건설업자에게 시달했다.
이 기준은 똑같은 천장이나 벽·바닥이라도 현관·거실·침실 등 용도에 따라·재료를 달리해 각각 2∼3종을 지정, 이 가운데서 하나를 골라 사용하도록 했다.
또 중앙난방 식의 공동주택에는 유류 절약을 위해 열사용량계기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했으며,「발코니」난간 높이를 1·1m이상으로 하되 장독대가 보이지 않게 하도록 했다.
이 기준은 30일부터 허가를 받은 주택건설에 적용되며, 전용면적 25평 이상주택이나 조립식·표준설계도·건설부장관이 인정하는 특수공법에 따라 건축하는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소형주택의 각 부위별 내장재사용 기준은 다음과 같다.

<현관>
▲천장=불에 잘 안타는「보드」·합판 또는 평「슬레이트」위 벽지 바름·「모르탈」위 벽지 바름 ▲벽=「모르탈」위 벽지 바름 ▲걸레받이=합성수지·「모르탈」위「페인트」칠 ▲바닥=「타일」·「아스타일」·인조석

<거실>
▲천장=불에 잘 안타는「보드」·합판 또는 평「슬레이트」위 벽지 바름·「모르탈」위「페인트」또는 벽지 바름 ▲벽=「모르탈」위 벽지 또는「페인트」칠 ▲걸레받이=목재 널빤지·합성수지 ▲바닥=무늬 목「프로링·보드」·「아스타일」

<침실>
▲천정=합판·평「슬레이트」·「모르탈」위 천 장지 바름 ▲벽=「모르탈」위 벽지 바름 ▲걸레받이=굽도리돌림(입식침실은 목재널빤지 ▲바닥=「모르탈」이나 그 위에 장판 깔기

<부엌>
▲천장=평「슬레이트」나「모르탈」위「페인트」칠 ▲벽=「타일-「모르탈」위「페인트」칠 ▲걸레받이=목재 널빤지·합성수지 ▲바닥「타일」이나「아스타일」(식당이나 거실겸용의 경우 거실과 같이 할 수 있음)

<욕실 및 변소>
▲천장=평「슬레이트」위「페인트」칠「선라이트」▲벽「타일」·「모르탈」위「페인트」칠 ▲바닥=「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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