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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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환경보전에 관한 일반의 인식이 최근 특별히 고조되고 있는 것은 사태가 그만큼 절박해졌음을 뜻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미 위험수준을 넘어선 환경오염의 피해가 실증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거니와 그 위해 요인이 점차 다양한 형태로 생활환경 전반을 위협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종래의 고식적인 공해방지 행정을 지양하고 보다 과감하고 철두철미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공해문제를 전문적이고 권위 있게 다룰 수 있도록 환경청을 신설하라는 박대통령의 지시도 이 같은 국민적인 관심사를 한마디로 대변한 것이라 하겠다.
사실 그 동안의 공해대책 행정이 완벽을 기하지 못한 데는 인식 부족이나 재정상의 이유밖에도 그럴만한 몇 가지 이유가 있었다고 보아야한다.
이미 77년 말 종래의 공해방지법을 대폭 수정, 보완한 환경보전법이 제정 공포됐고 78년 7월부터 그 시행령이 발효돼 법령상으로는 이상적인 대책의 근거를 마련했다 하겠으나 행정기능상으로는 이를 충실히 운영, 집행할만한 뒷받침이 되지 못했던 점을 부인할 수가 없다.
행정조직상 일반 사회복지 행정의 한 분야로 취급돼 인력이나 장비 등이 크게 부족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즉여적이며 중구난방 식의 공해방지행정이 운영된 것을 솔직이 시인해야 할 것이다.
이 결과 공해실태 파악의 경우 조사 기관마다 상이한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허다했고, 이에 대처하는 노력과 자세 또한 양상을 달리 할 수밖에 없었고 더 나아가서는 효과적인 대책마련에 미흡했다는 세평을 면할 수 없게 됐다.
공해의 발생요인이 지극히 다양해짐에 따라 높은 수준의 기술적인 대응 요법을 필요로 하는데 비해 우리의 환경보전 행정은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없을 만큼 낙후돼 있었다는 얘기다.
실제로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의 실태에 관해서는 여기서 재론할 겨를이 없으나 최근에 나타난 몇 가지 사례만 하더라도 당국은 그저 속수무책으로 책임회피에만 골몰하고 있는 인상을 피할 수 없다. 예컨대 한강이나 낙동강에서 기형어가 잡히고 있는데도 아직 확실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가하면 또 연전의 장양 일가 중독 사건, 최근의 울산 일원의 피붓병 소동, 서울 도심에서의 열도 현상 등에 대해서도 당국은 이렇다할 공식적인 원인규명을 못하고 있지 아니한가.
공업화가 진행되는 과정은 필연적으로 공해물질의 배출현상을 일으켜 산업사회와 환경오염은 양수관계를 갖고 있음은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이다. 따라서 이 같은 극단적인 대립의 관계를 여하히 조화시켜 균형을 꾀하느냐하는 기술적인 연구와 행정적인 제도장치를 마련하는 길이 안정된 성장 사회를 이룩하는 첩경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 같은 차원에서 볼 때 환경청의 발족 문제는 중앙정부와 일선 시·도간의 쟁점 업무를 체계화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지도·감독 및 단속기능은 물론 예방 행정의 기능도 강화한다거나 탁월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고 나아가서는 항구적인 환경보전의 방안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더우기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각국에서는 대통령 직속기관이나 부처 급 수준의 독립 부서로 환경문제를 다루고 있음은 참고할만한 일이다. 특히 일본에서는 도심에 대기오염 측정기를 설치해 순간 순간의 공해현상을 주지시켜 결과적으로는 70년 이후부터 대기오염도를 눈에 띄게 감소시키고 있다는 것은 효과적인 공해대책의 일면을 보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환경대책기구는 행정업무의 통괄 뿐 아니라 기술 및 기재도입과 함께 전문가를 양성해 효과적으로 대처 할 수 있는 기관으로 발전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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