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위반 16명 석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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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검찰은 12일 긴급조치9호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중인 7명의학생과 통일당원 1명을 포함한 16명에 대해 형사소송법(471조)에 따라 형집행정지결정을 내려 석방했다.
이로써 검찰의 형집행정지 결정으로 석방된 사람은 8차례에 걸쳐 모두 91명이다.
석방된 사람은 다음과 같다.
▲문성훈(24·학생)▲이광희(21·동)▲임경민(22·동)▲박창준(32·동)▲양희승(21·동)▲정성헌(33·「가톨릭」농민회원)▲김형국(41·무직)▲김승영(21·무직)▲이희섭(20·무직)▲최열(30·무직)▲김철수(23·무직)▲정등룡(23·무직)▲유동렬(25·무직)▲김금동(43·통일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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