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5월1일 수준」이하로 감축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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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워싱턴=김건진 특파원】미 하원 군사위원회(위원장「멜빈·프라이슨」)는 10일 주한미 지상군 병력 수를 79년5월1일 수준이하로 감축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스트래튼」수정안을 23대10으로 통과시켰다.

<「스트래튼」수정안 23대10으로 통과>
지난 9일부터 해외군사유지비와 군인봉급·부대이동·무기 및 장비구매에 필요한 예산을 책정해놓은 80회계연도 군사구매법안을 심의해온 하원 군사위는 이날 회의에서 이 법안 중주한미군철수에 필요한 예산을 동결하자는 「스트래튼」수정안을 승인함으로써 사실상 금년도 주한미군철수를 봉쇄했다.
군사구매법안에 첨부될「스트래튼」수정안은 『이 법안에 규정된 예산은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 육군 지상전투부대의 총 병력수를 79년5월1일 현재의 수준이하로 감축하기 위한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원군사위원회 조사소위원장인 「스트래튼」의원 (민주당·뉴욕)은 그 동안 계속 「카터」 행정부의 주한미지상군 철수정책에 반대해왔다.
「업저버」들은 하원 군사위원회가 「스트래튼」수정안을 압도적으로 통과시킴으로써 이수정안이 하원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보고있다.
이 같은 의회의 조치는 「카터」 행정부의 예정된 철군계획에 필요한 경비조달을 봉쇄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철군을 중지시키는 효과를 낸 것이다.
하원본회의가 「스트래튼」수정안을 채택하면 주한 미 지상군철수는 최소한 80회계연도기간 중에는 불가능하게 된다.
그런데 「카터」대통령은 북괴군 병력증강에 관한 미 중앙정보국 (CIA) 정보보고와 한반도주변정세, 그리고 남북한간의 대화 등에 관한 최종평가가 내려질 때까지 예정됐던 주한 미 지상군의 추가철수를 잠정적으로 중지시킨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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