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요원 비상 근무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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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는11일 장「티푸스」「콜레라」등 수인성전염병과 일본뇌염등 급성전염병이 많이 발생하는 봄·여름철을 맞아 4월부터 9월까지를 비상 방역기간으로 정하고 시본 청과 각 구보건소에 비상방역대책본부를 설치, 이기간엔 방역요원의 인사이동을 일체 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방역요원들에게 비상 근무 령을 내려 ▲30일까지는 하오7시 ▲5월1일∼6월30일까지는 하오9시 ▲7윌1일∼9월30일 까지는 하오 10시까지 연장 근무토록 하고 상하수도시설이 잘 안된 취약지구와 유원지 등에 방역요원을 상주 또는 순회시키기로 했다.
시는 또 방역 기동 반을 본 청에 3개 반(1개 반 5명), 보건소에 2개 반(1개 반 9명)씩 편성, 신속한 방역 및 환자처리를 하도록 했다.
시는 우선 급성 전염병의 발생을 막기 위해 ▲ 여름철방역사업을 4월부터 앞당겨 실시하고 ▲각종 예방접종의 적기실시 ▲보균자 색출작업 및 검역 업무와 ▲환자 신고체제 등.
특히 강남구 거여·마천동, 서대문구 수색·남가좌동. 도봉구 상오·도봉동, 관악구 신림·사당·봉천동 등 79개 취약지구에 대해서는 우물과 변소·하천의 소독을 집중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취약지구 외에 ▲기숙사 등 집단시설과 ▲과거 3년 내 환자가 발생했던 곳의 주민 ▲식품접객업소 종사자 ▲어패류 취급자 등에 대해서도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지역에 따라 2∼6개월마다 정기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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