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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NTSB "아시아나기 사고 조종사 과실 탓"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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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지난해 7월 6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발생한 아시아나항공기 사고의 주요 원인이 조종사 과실로 결론 났다.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는 24일(현지시간) 워싱턴 본부에서 위원회를 열고 “조종사가 자동 속도조절장치인 오토스로틀을 해제했으며, 항공기 속도와 비행 모드를 제대로 모니터링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항공기 하강 과정에서 조종사의 과실이 있었고, 비행 속도에 대한 적절한 관찰이 부족했다”며 “항공기 운항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통제해야 할 최종적인 책임은 조종사에게 있다”고 밝혔다.

 NTSB는 사고의 다른 원인으로 “오토스로틀이나 자동조종장치가 너무 복잡했다”며 “항공기 제작사인 보잉사의 매뉴얼이나 아시아나항공의 조종사 훈련 과정에 이런 부분이 부적절하게 기록되거나 적용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크리스토퍼 하트 NTSB 위원장 대행은 회의가 끝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고는 기본적으로 조종사 책임”이라며 “조종사는 언제나 항공기를 완전하게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고기 조종사들이 훌륭한 기록을 지닌 노련한 승무원들이었지만 항공기 자동화 장치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은 NTSB의 조사 결과에 대해 “조종사 과실이 추정 원인에 포함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들께 사과드린다”며 “NTSB의 원론적인 지적을 겸허하게 수용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동일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항공기 제작사에 대한 이번 권고가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NTSB가 사고의 주요 원인을 조종사 과실이라고 결론내림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은 사고 피해 승객 및 유가족에 대한 보상을 책임지게 됐다. 사고 당시 여객기에는 승객 291명이 탑승하고 있었으며, 이 가운데 3명이 숨졌고 180여 명이 다쳤다. 항공 사고에 대한 보상 규약인 몬트리올 협약에 따르면 피해자 1인당 보상 한도는 17만 달러(약 1억7300만원·사망 및 특별재해는 제외)다. 다만 미국에서 소송이 진행되면 보상액은 이보다 커질 수 있다. 현재 피해자 71명이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 중으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권용복 항공안전정책관은 “한 달 뒤쯤 NTSB 최종 결과 보고서가 도착한다”며 “우리가 별도로 조사한 내용을 함께 검토한 뒤 행정처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항공법상 10명 이하 사망 사고의 경우 해당 노선에 대해 최장 90일까지 운항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워싱턴=박승희 특파원, 서울=이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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