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경제성장과 물가상승을 반영,증여세의비과세대상을 크게 확대하고상속및 증여세의 과세적용기준도 개편할 방침이다.
12일 국세청에따르면 지금까지 증여세의 경우 싯가 3천만원의 경우 자금출처조사를 생략하고 간접조사만으로 비과세처분하고있으나 그동안의 경제성장과 부동산가격의 급등으로이를 인상조정할 필요성을인정,작업을 진행중이다.
또 지역별 과세표준에도 균형상문제가있어재조정,균형을갖추기로방침을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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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경제성장과 물가상승을 반영,증여세의비과세대상을 크게 확대하고상속및 증여세의 과세적용기준도 개편할 방침이다.
12일 국세청에따르면 지금까지 증여세의 경우 싯가 3천만원의 경우 자금출처조사를 생략하고 간접조사만으로 비과세처분하고있으나 그동안의 경제성장과 부동산가격의 급등으로이를 인상조정할 필요성을인정,작업을 진행중이다.
또 지역별 과세표준에도 균형상문제가있어재조정,균형을갖추기로방침을정했다.
Posted by 더 하이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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