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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상속세 기준 완화|자금출처 조사 한도높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국세청은 경제성장과 물가상승을 반영,증여세의비과세대상을 크게 확대하고상속및 증여세의 과세적용기준도 개편할 방침이다.
12일 국세청에따르면 지금까지 증여세의 경우 싯가 3천만원의 경우 자금출처조사를 생략하고 간접조사만으로 비과세처분하고있으나 그동안의 경제성장과 부동산가격의 급등으로이를 인상조정할 필요성을인정,작업을 진행중이다.
또 지역별 과세표준에도 균형상문제가있어재조정,균형을갖추기로방침을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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