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유치 근거마련 지하철건설을 촉진 교통부 법안마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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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교통부는 7일 도시교통해결 장기대책으로 지하철건설촉진법안을 마련, 3월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지하철건설을 위해 토지수용법에 의한 토지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하철사업 면허를 지방자치단체에 주어 자치단체가 민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 법은 지하철 건설자에 대해 관계법에 따라 국세·지방세 등을 할 수 있도록 했고 지하철건설재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계상된 재원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공채로 마련하는 재원 ▲외국차입금 ▲정부의 보조금 또는 융자금 등으로 했다.
또 이 법안은 지하철건설 후 운용은 지방자치단체와 건설업자가 협의, 결정토록 했다.
교통부 당국자는 이 법안은 도시교통 장기대책으로 민자유치 등으로 지하철건설의 촉진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교통부는 이밖에 자동차운수사업법이나 도로교통법을 위반했을 경우 운전자는 물론 자동차에까지 내린 처벌을 완화, 운전자만 처벌토록 하여 차량의 운행 율을 높이도록 하는 내용의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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