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재해보상 발병 시 임금기준 노동청 방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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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노동청은 5일 산업재해보상규정을 고쳐 퇴직 후 산업재해로 발병한 근로자의 보상수준을 지금까지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보상했던 것을 앞으로 퇴직 후 발병 때까지의 임금변동폭을 계산해 요양급여와 재해보상금을 주도록 했다.
노동청은 지금까지 퇴직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매월 60%의 요양급여를 지급해 왔고 요양이 끝난 뒤 보상금을 지급할 때도 요양중의 임금변동 폭만을 인정해 많은 퇴직 재해근로자들이 현실에 맞지 않는 낮은 수준의 보상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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