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무기 자진신고, 3월부터 두 달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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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내무부는 3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2개월간을「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으로 설정, 아직까지 처벌이 두려워 각 가정이나 직장에 은닉 또는 불법 보관하고 있는 각종 무기류·흉기류에 대해 자진신고 해줄 것을 요망했다. 내무부는 자진 신고하면 출처나 형사상의 책임 또는 공직자의 신분상 책임 등을 일체 묻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본인의 희망에 따라 소지 허가의 특혜도 받을 수 있게했다. 내무부는 자진신고가 끝나면 5월1일부터 무기한 단속을 펴기로 하고 적발될 경우 지위의 높고 낮음을 묻지 않고 엄중 처벌키로 했다. 내무부는 자진 신고기간에 계몽과 색출을 병행해 시장, 군수, 동·읍·면장, 경찰서장이 반상회나 친목단체 모임 등을 통해 계도토록 하고 각 직장·기관단체의 장도 산하 직원에게 불법무기를 소지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케 했다.
이번에 내무부가 외무·법무·국방부와 4부 공동으로 불법무기류의 자진 신고기간을 설정하게된 것은 지난 1년 동안 불법무기에 의한 사고가 12건(자살2건·오발 치사상 10건)이나 발생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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