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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토지 소유실태 조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김 국세청장>
김수학국세청장은 14일 앞으로 국세행정의 기본방향을 정확한 기장에 의한 성실한 자진신고 납세에 두고 불성실한 납세자의 탈세로 인해 성실한 납세자가 피해를 보는일이 없도록하겠다고 말했다.
김청장은 대한상의가 이날 신라「호텔」에서 주최한 초청간담회에서 부가가치세의 시행과정에서 빈번한 조사단속, 과중한 처벌, 신고접수의 거절, 증액신고의 강요, 과중한 개정 결정 등이 없도록 할것이며 부가세의 신고는 그대로 접수하고 무신고 또는 확실하게 과소신고됐음이 판명된것에 대해서만 고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청장이 밝힌 부문별국세행정지침은 다음과 같다.
법인세의 금년도 심사대상법인 ▲법인세신고내용이 불성실한 법인▲생산수율이 현저히 미달하거나 낮은 업체 ▲기업의 부실로 인하여 법인조사가 긴급 불가피한 법인 등
종합소득세I▲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신고업무를 대폭개선▲소득표준율을 인하▲위장소득분산자를 철저히 조사
재산제세I▲양도소득세에 있어 세무공무원의 재량권축소▲상속세·증여세의 정확한 과세를 위해 전국 토지소유현황조사를 실시하여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등 6대도시에 있는 1백평이상(기타지역은 2백평) 의 대지와 1천5백평이상 (기타는 3천평) 의 임야, 총1백만필지에 대한 소유실태를「컴퓨터」에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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