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수의 김양식 피해여부 고법서 심리 불충분|진해화학 패소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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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법원 민사부는 24일 경남 창원군이 진해화학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원심법원에서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판시,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창원군은 69년부터 72년까지 창원군 능동면 용완리 앞바다에 김양식장을 만들어 운영했으나 24km 떨어진 진해화학의 폐수가 이곳에 홀러 들어 김양식 사업을 망쳤다고 주장, 모두 2억2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내어 76년 8월 30일 부산지법 마산 지원에시 『7천5백만원을 배상하라』는 승소판결 받았으나 78년 6월 30일 대구고법에서 패소 판결이 내려져 상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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