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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사상 강연, 불법 선거운동으로 해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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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전교조가 법외노조라는 1심 판결을 받은 건 해직 교사에게도 조합원 자격을 줬기 때문이다. 전교조는 해직 교사가 고작 9명뿐이어서 그들이 조합원이라고 하더라도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원노조법 2조에는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해고자는 중앙노동위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노조 가입이 가능하도록 돼 있지만 전교조 해직자 9명은 형사상 유죄 판결을 선고받거나 해임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라고 못박았다.

 전교조가 법외노조를 감수하면서까지 ‘함께 가기로 한’ 해직자 9명이 누구인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한경숙 부산지부 수석부지부장은 2005년 전교조가 교사 30여 명을 대상으로 연 ‘통일학교’ 세미나에서 강연자로 나서 북한 교과서인 ‘현대 조선역사’를 인용한 교재를 사용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2009년 4월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 교재는 항일무장투쟁을 ‘주체사상을 지침으로 한 혁명투쟁’으로 지칭하고, 6·25전쟁에 대해 ‘김일성은 6월 26일 인민들을 위한 방송연설에서 조국 해방전쟁의 승리를 위한 전투적 과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했다’고 서술했다.

 이을재 서울지부 교권국장은 2003년 상문고 비리 재단 퇴진 운동을 벌 이다 집시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이 선고돼 2004년 3월 해직됐다. 박춘배 인천지부 조직국장은 2003년 인천외고의 우열반 제도와 벌점제 도입을 문제 삼았다가 2008년 12월 해임됐다.

 송원재 교육희망 편집위원, 이성대 서울지부 대외협력실장, 김진철 정책연구국장, 김학한 정책기획국장, 김민석 법률지원실장, 강경표 서울지부 사립위원장은 2008년 서울교육감 선거 때 주경복 후보의 선거운동을 불법으로 도운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로 유죄 판결을 받고 해직됐다. 이들은 전교조 모금 자금을 선거비용으로 쓰고 허위로 회계보고를 한 혐의였다.

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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