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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폭 3∼3.5m로 규격통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서울시는 15일 도로차선폭 조정방안을 마련, 지금까지 일정한 기준 없이 그어진 도로의 차선폭을 앞으로 신설되는 도로에 대해서는 길의 너비에 따라 3∼3.5m로 하고 보도쪽에는 「버스」와 「택시」가 안전하게 설 수 있도록 정차대(정차대)를 만들기로 했다. 또 8차선이상 도로에는 가급적 중앙분리대와 완속(완속) 도로를 설치키로 했다.
이는 차선과 보도의 너비를 전체적으로 통일, 규격화하고 「버스」와 「택시」의 안전운행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서울시는 지금까지 차선의 기준을 3.6m로 잡았으나 사실상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
이 조정방안에 따라 신설될 노폭별 차선수와 보도너비 및 분리대 설치내용은 다음과 같다.
◇2차선(너비12m) 도로=차선(너비3.5m) 2개 보도(2.5m) 2개
◇3차선(너비15m)=차선(3.5m) 2개, 정차대(2m) 1개, 보도(3m) 2개
◇4차선(20m)=차선(3m) 2, 차선(3.5m) 2개
◇6차선(25m)=차선(3m) 4, 차선(3,5m) 2, 보도(3m) 2개
◇6차선(30m)=차선(3m) 4, 차선(3.5m) 2, 정차대(1.5m) 2, 보도(4m) 2개
◇8차선(35m)=차선(3m) 6, 차선(3.5m) 2, 보도(5m) 2개
◇8차선(40m)=①차선(3m) 6, 차선(3.5m) 2, 정차대(2m) 2, 보도(5.5m) 2개를 설치하거나 ②차선 (3m) 4, 차선(3.5m) 2, 중앙분리대(3m), 정차대(2.5m) 2, 보도(6.5m) 2개 또는 ③차선(3m) 4, 차선(3.5m) 3, 중앙녹지분리대(0.5m)) 2, 완속도로(3m) 2, 보도(7m) 2개를 각각 설치
◇10차선(50m)=ⓛ차선(3m) 10, 중앙녹지분리대(3m), 정차대(2m) 2, 보도(6.5m) 2개를 설치하거나 ②차선(3m) 8, 녹지분리대(3m) 2, 완속도로(3.5m) 2, 보도(6.5m) 2개를 각각 설치
◇12차선(50m)=차선(3m) 10, 차선(3.5m) 2, 보도(6.5m)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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