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영아파트 분양가 기습인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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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시주택행정당국과 일부 주택건설업자 측의 졸속행정과 계몽부족 등으로 최근 시영 또는 민영「아파트」입주자들 가운데 「아파트」분양가격책정과 취득세 및 등록세부과를 둘러싸고 행정당국과 건설업자 측에 대한 항의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일부 시영「아파트」의 경우 2,3개월 사이에 분양가격이 크게 올랐는데도 이 같은 사실을 입주계약시한을 불과 7,8일정도 앞둔 채 통보함으로써 대부분 무허가건물 철거민들인 입주대상자들을 크게 당황케 하고 있다.
서울장안평시영「아파트」3차분 입주자(7백20가구)들은 요즘 분양가격이 작년 10월에 입주완료된 2차분에 비해 36∼39%씩이나 올랐다고 주장, 이의 시정을 관계당국에 연이어 요구하고 있으며, 서울강남구서초동 무지개「아파트」 입주자들은 9일 『건설업자인 대한종합건설 측이 등기 이전비(등록세·취득세)를 터무니없이 비싸게 책정했고 이전수속도 늦추고 있다』며 항의소동을 벌였다.
서울시가 입주계약시한(작년 12월28일)을 1주일정도 앞둔 구랍 20일게 입주대상자들에게 통보한 장안평시영「아파트」3차분 분양가격은 4층 기준으로 ▲13평형(관계법령개정전의 11평형)이 5백26만원(융자금 1백20만원 포함)으로 2차분 3백87만원(융자금 1백20만원)에 비해 35.9%인 1백39만원이 올랐고 ▲17평형(종전 14평형)은 6백64만원(융자금 1백50만원)으로 2차분 4백78만원에 비해 38.9%인 1백86만원이 올랐다.
대부분 무허가건물 철거민들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입주대상자들은 이에 대해 불과 2,3개월 사이에 분양가격을 이처럼 대폭 올린데다 계약마감일을 1주일정도 남겨놓은 채 이 같은 사실을 통보, 마감일까지 입주금 전액을 일시납부하지 않을 때엔 입주취소처분하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 서울시에 이를 항의하고있다.
서울시당국은 입주대상자들의 항의가 잇따르자 장안평시영「아파트」의 분양가격인상이유에 대해 ▲2차분의 경우는 평당 대지가격을 정책가격으로 지난해 8월에 책정된 감정가격 16만원 보다 7만원이 낮은 9만원으로 책정했으나 관계기관의 지적을 받고 3차분은 땅값을 감정가격대로 정했고 ▲그동안 건축자재값도 다소 올랐기 때문이라고 뒤늦게 해명하는 한편 계약시한을 1윌30일까지로 연기했다.
한편 무지개「아파트」의 경우 시공회사인 대한종합건설 측이 현행 지방세법1백11조의 5항 규정에 따라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입주자 4백여가구로부터 형별에 따라 75만여원∼1백88만여원씩의 등기이전비(등록세·취득세)를 받았으나 법규내용에 대한 충분한 사전설명이 없어 입주자들로부터 등기이전비를 내무부싯가표준액을 무시한 채 턱없이 비싸게 책정했다는 항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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