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병원 흡연자 대책 골머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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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광주 K고는 최근 교감이 나서서 담배를 피는 교사 10여명에게 금연해 줄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운동장 등에서 서성이며 담배를 피우는 교사들의 모습이 동료교사뿐 아니라 학생·학부모들의 눈에 거슬린다는 판단에서다.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학교·의료기관들이 흡연자 대책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 1일 개정·공포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라 어린이·청소년·환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유치원를 포함한 초·중·고교의 교사(校舍)와 병의원·보건소 등엔 아예 흡연실을 설치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연 시설 안에서 근무하는 교사나 의사들은 담배를 피우기 위해 옥상으로 올라가거나 건물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게 됐다.

지난해 초 담배를 피는 교사들을 위해 별도의 휴게실을 마련한 광주 S고는 조만간 이 휴게실을 철거하겠다고 통보한 상태다.

이 학교 교감 魯모씨는 “학교 밖에 별도의 시설을 만들 수도 없는 형편이어서 난감하다.선생님들이 담배를 끊는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광주 한 대학병원은 최근 병원장 등이 참석한 운영위원회에서 병원 밖에 별도의 흡연실을 설치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의사들이 가운을 입은 채 현관 앞 등에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병원 이미지를 해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 병원은 이달 중으로 ^병원 옆 교수 연구동 쪽에 별도의 흡연실 설치^의사를 포함한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금연학교 운영^금연캠페인 전개 등의 방안을 마련해 실시하기로 했다.

광주 P보건소의 경우는 흡연자를 위해 옥상에 천막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광주 J병원 金모(40)원장은 “밖에 나가 혼자 담배를 피우기도 쑥스러워 흡연량을 자연스럽게 줄이게 됐다”며 “담배를 피우기 위해 밖으로 나가는 불편은 감수할 수 밖에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6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7월부터 시행하는 새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은 시설 소유자가 금연구역 지정 등을 위반한 경우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고, 금연장소에서 흡연하면 2만∼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천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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