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73) 청해진해운 회장의 최측근인 한국제약 전 대표 김혜경(52·여·미국 도피 중)씨가 수년간 120억원에 이르는 보험료를 납부했다가 3년 전 대부분을 찾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김씨가 한 생명보험사에 6~7건의 저축성보험 상품에 가입한 뒤 총 120억원의 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드러나 자금출처를 조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납입 보험료가 지나치게 많아 유 회장의 비자금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으며 검찰에도 이를 통보했다”고 말했다. 검찰과 금감원에 따르면 김씨가 보험료를 낸 것은 2010년 이전이며 2011년 대부분을 해약해 현금화했다. 현재 잔액은 10억원가량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해약 환급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와 남은 10억여원이 환수 대상인지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또 김씨가 보험에 가입하면서 일부를 리베이트로 받았는지도 캐고 있다. 보험 상품은 세금 혜택이 크고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어 거액 자산가들이 상속하거나 자금을 은닉할 때 종종 활용된다. 지난해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 때 이순자 여사가 30억원의 연금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드러나 환수조치했었다.
이와 함께 유 회장은 검찰이 추정했던 지난 5월 17일보다 20여 일 앞선 4월 24일 경기도 안성의 금수원을 빠져나온 사실도 확인됐다. 유 회장이 전남 순천으로 달아난 시점도 당초 추정보다 2주가량 빠른 지난달 4일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 16일 검거된 ‘원조 김엄마’ 김영선(58·여)씨로부터 이를 확인하고, 순천 도주 후 유 회장의 도피 행적을 집중 추궁하고 있다.
특히 4월 24일은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이 꾸려지고 난 지 나흘 후다. 같은 달 23일에는 서울 용산의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교회와 금수원 내부 등에 대한 첫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유 회장은 이후 한동안 금수원 인근에 있는 신도 한모(49·구속)씨 집에 기거했다. 한씨는 유 회장이 도피하는 과정에서 미네랄 생수와 유기농 말린 과일 등을 조달해준 사람이다. 유 회장은 한씨 집에 머무르며 도주 계획을 세운 뒤 지난달 4일 장남 대균(44)씨 소유 벤틀리를 타고 순천으로 빠져나갔다. 하지만 검찰은 5월 중순까지도 이 사실을 모르고 금수원에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수사팀은 18일 범인도피 혐의로 김영선씨를 구속수감했다. 김씨는 “최근 유 회장 행적이나 소재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도피 중인 또 다른 ‘김엄마’ 김명숙(59·여)씨가 유 회장 행적을 알고 있다고 판단, 검거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한편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18일 유 회장을 검거하지 못하는 상황과 관련, “정보가 유병언에게 전달됐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유병언의 신병을 초기에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놓친 이유가 무엇이냐”는 새누리당 이장우 의원의 질문에 답하면서다. 황 장관은 작금의 상황에 대해 사과하면서 “유 회장의 비리를 확인한 직후 구인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지만 하부 선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면서 정보가 (그들을 통해) 전달됐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박진석 기자, 인천=노진호 기자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
본 인터넷 신문은 지난 4월 16일 이후 기독교복음침례회와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 및 반론보도문 게재합니다.
유 전 회장이 달력을 500만원에 관장용 세척기는 1000만원에 판매한 사실이 없으며, 금수원에는 비밀지하 통로나 땅굴은 존재하지 않으며 유 전 회장과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가 오대양사건과 무관함은 지난 세 차례 검찰 수사 결과에서 밝혀졌으며 이는 지난 5월 21일 검찰이 공문을 통해 확인해 준 바 있으며, 유 전 회장이 해외밀항이나 프랑스에 정치적 망명을 시도는 검찰 수사 결과 사실무근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해당보도를 바로 잡습니다.
또한, 유병언 전 회장은 청해진해운 관련 주식을 소유하거나 4대보험이나 국민연금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실소유주나 회장이라 할 근거가 없으며, 유 전 회장은 1981년 기독교복음침례회 창립에 참여한 사실이 없고 해당교단에 목사라는 직책이 없으며, 유 전 회장 일가의 재산으로 추정되는 2400억의 상당부분은 해당 교단 신도들의 영농조합 소유의 부동산이며, 기독교복음침례회에는 해당 교단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을 얻을 수 없거나 구원받은 후에는 죄를 지어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교리는 없으며, '세모'는 삼각형을 '아해'는 '어린아이'를 뜻하며, 옥청영농조합이나 보현산영농조합 등은 해당 영농조합의 재산은 조합원의 소유이며, 기독교복음침례회 내에는 추적팀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