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무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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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법원특별부는 18일 전해군대령 김기성씨(47)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전역명령취소청구소송상고심공판에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무효』라고 밝히고 국방부는 김씨에 대한 전역명령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75년3월부터 9월 사이에 모업체간부로부터 직무와 관련, 3차례에 걸쳐 8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는도중 예편됐었다.
김씨는 그뒤 뇌물수수혐의가 풀려 전역명령을 취소해 달라고 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냈다가 수사기관의 강박으로 소청을 취하한뒤 재소청을 냈으나 소청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고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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