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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아들 골프채로 때린 아버지에게 실형 선고

중앙일보

입력

친아들을 골프채 등으로 상습 폭행한 아버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 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오영 판사는 친아들을 때린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이모(4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같이 기소된 계모 문모(40,여)씨에게는 임신 중임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씨는 친아들 이모(13)군이 10살이던 2011년 4월부터 2년 여간 이 군의 온몸을 수십 차례에 걸쳐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지난 2011년 계모 문씨에게 맞아 이불을 뒤집어쓰고 울고 있는 아들을 일으켜 골프채로 때리는 등 골프채, 배드민턴채 등을 이용해 아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했다. 지난 2013년 2월에는 아들이 할머니네 집에 갔다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승용차 뒷좌석에서 주먹으로 얼굴 등을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이씨 아들은 “아버지가 한 번 때리면 한 시간정도 맞았다”고 진술했다.

계모 문씨도 이군이 거짓말을 한다면서 구두 주걱이 부러질 때 까지 수십회 때리는 등 나무 옷걸이, 죽도 등으로 상습 폭행했다.

이들의 폭행은 이군의 친모가 아이의 상처를 발견한 뒤 경찰서에 고발하면서 알려졌다. 이씨와 문씨는 "훈육차원에서 한 일"이라며 범행을 부인하다 뒤늦게 잘못을 인정했다. 이군은 현재 친모와 함께 지내고 있다.

이 판사는 "폭행 방법이나 기간, 횟수 등에 비춰볼 때 사회통념상 훈육의 한 방법이라기보다는 상습적인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며 “부모의 상습 체벌과 학대는 도망할 능력이 없는 피해자에게 큰 공포를 줄 수 있어 죄질을 가볍게 볼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구혜진 기자 k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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