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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중상자에 9천5백만원 지급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민사지법 합의 10부(재판장 윤영철 부장판사)는 18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산13 주종명 씨가 광주고속「버스」와 부산동아운수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사건선고 공판에서 『두 회사는 연대하여 9천5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주씨는 지난 76년 2월 3일 하오 7시 30분 광주고속「버스」를 타고 부산으로 가던 중 경북 칠곡군 석적면 앞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에서 고장차를 수리하기 위해 주행선에 세워놓은 동아운수소속 부산 7아 1216호 화물 「트럭」을 들이받는 바람에 중상을 입자 소송을 내었다.
재판부는 주씨가 사고당시 25세의 군의무관(중위)으로, 45세까지 군의관으로 복무할 수 있기 때문에 사고후 20년간의 봉급, 또 제대 후 55세까지의 평균 노동임금(일당 2천9백10원)을 기준으로 배상금을 산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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