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이용 관리법 시정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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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서울 변호사회와 서울 제일 변호사회는 28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토 이용 관리법 중 개정 법률안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기본 요소인 사유 재산 제도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 이의 시정을 대한변협을 통해 국회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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