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 공제 12만5천원으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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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소득세법안 수정>
정부·여당은 국회 재무위에서 심의중인 소득세법 개정안 중 인적공제액 12만원(5인 가족 기준)을 5천원 더 올려 12만5천원으로 인상, 정부안을 수정키로 결정했다.
또 정부·여당은 쟁점이 돼온 배당 소득세액 공제제도에 있어 법인세액 50% 공제는 정부안대로 폐지키로 하되 공개법안의 대주주에 대한 배당 소득의 15% 공제는 현행대로 존치 시키기로 결정, 이를 폐지한 정부안을 수정키로 했으며 이밖에 피아노에 대한 특별 소비세율 20%도 10%로 내리기로 했다.
재무위의 세법 심의 9인 소위는 27일 정부·여당의 이같은 결정대로 정부가 제안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수정, 재무위 전체회의에 넘겼다.
소위의 이같은 정부안 수정에서 발생되는 세입 결합은 2백억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적 공제액 16만원을 주장한 신민당 측은 이같은 정부·여당의 정부안 수정에 불만을 표시,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에 반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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